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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조회 방법 정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있어서 딱히 신경을 쓰거나 조회를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은 수도요금을 따로 납부해야하고 수도요금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중에서 수도요금 조회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라는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고 옆에 주소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민원 서비스 안내라고 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도요금 조회이니, 요금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납기년월, 고객번호, 사용자/소유자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납기년월을 선택하고 고객번호, 사용자 소유자명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고객번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바로 우측에 보이는 고객번호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번호를 찾으신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년월의 수도요금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수도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달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요금이 확정되는 14~15일 쯤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조회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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