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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이 체불된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러한 임금을 체불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찌 되든 간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이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확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이 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확인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신다면,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화면 상단 중간쯤에 보이는 정보공개 라는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면 바로 아래에 관련된 여러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근거에 맞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확인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체불사업주 명던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검색을 하여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조건에 맞는 명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체불을 하는 이들이 없다면 참 좋을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받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물론 위의 명단에 없는 사업주가 체불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만, 확인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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