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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을 경우에 면허정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점당 1일로 계산되어서 만약에 자신의 벌점이 40점이라면 면허가 40일동안 정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자신의 벌점 관리를 잘 해야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거나 설사 면허정지가 되더라도 자신이 지금 면허정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운전을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벌점이 40점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기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 카메라 또는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여 자신의 벌점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이파인이라고만 검색해도 해당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으면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려면 사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끝났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하위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누르면 현재 자신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전에 체크를 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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