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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흔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지나가게 되는 신호등은 2개이다. 우회전을 하기 전에 지나가게되는 신호등, 그리고 우회전을 하면서 지나가게되는 신호등이 있다. 첫번째 신호등에서는 보행자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와있다면, 절대 지나가서는 안된다.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행자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와있더라도 사람만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때, 지나가게 된다면 신호위반이며 요즘은 블랙박스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운이나쁘면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해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간혹 첫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 보행자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으면 지나가면 안된다. 이때는 우회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우회전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신호등 말고 우회전 하면서 만나는 신호등 에서는? 이때는 보행자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와있으면 지나가도 되고, 보행자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상황을 보면서 지나가도 된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미처 보행자를 못봤고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우회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차로에서 직진차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직진차선의 차가 지나간 다음에 안전하게 우회전 해야 한다. 직진차선에서는 최소 30킬로 속도 이상으로 직진할텐데, 그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버리면 직진차선의 자동차는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잘못하면 추돌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직진 겸용 차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바로 뒤의 우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이 빵빵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비켜줄 필요 없으므로 그냥 있는다.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제발 뒤에서 빵빵거리지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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