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외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생긴 제도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고 올해 들어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수혜에 해당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은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따라서, 그리고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 당장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적었지만, 이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서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9년 소득부터 반기별로 6개월 분의 추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상반기 소득 분은 당해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 분은 다음 해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