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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여름에 주로 경험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악취입니다. 악취의 원인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버린 음료,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바닥에 고이고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유발하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자기마음대로 몰래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대로 버려야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해서는 해당 지역을 망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쓰레기 버리는 방법과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였을 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해가 지고 자정 전까지 내 집 앞 또는 지정된 구역에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정리해서 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며,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쓰레기의 종류별로 배출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던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섞어서 버리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무심하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무단투기 했을 때 부과될 과태료를 알게된다면 다시는 못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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